정부, 외국인 의무검사 명령 철회 요청...서울시 결국 '철회'(종합)

기사등록 2021/03/19 17:35:42

"내외국인 차별·인권침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개선해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외국인근로자 등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3.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외국인근로자 등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했다. 

서울시 행정명령을 두고 '인권침해' '인종차별' 등의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까지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자 해당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서울시가 17일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며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진단검사는 오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최근 경기 남양주와 동두천 등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서도 공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받게 하면서 차별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일었다. 영국 정부는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를 통해 "공정하지 않고, 비례적이지 않으며, 효과적일 것 같지도 않다"고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원회는 서울시를 포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해 17일 발동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며 "3밀(밀집·밀접·밀폐)의 근무 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도 하지 않기로 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경기도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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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의무검사 명령 철회 요청...서울시 결국 '철회'(종합)

기사등록 2021/03/19 17:35: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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