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유지…10년 논란 마침표 찍나

기사등록 2021/03/20 12:01:00

한 언론 보도로 모해위증 의혹 제기돼

사건 배당 과정서 법무부-대검간 갈등

지난 5일 대검 무혐의 결론에도 반발

박범계, 지휘권 발동…"다시 판단하라"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과반수 불기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한명숙 전 총리(초대 노무현재단 이사장)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한명숙 전 총리(초대 노무현재단 이사장)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사건 관계자들에게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관련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부장회의를 열어 재소자 김모씨를 불기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표결에 참여한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부장회의의 결론대로 사건 관계자들을 기존과 같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재판 당시 있었던 사건 관련 의혹이 재점화된 지 1년여만이다.

앞서 지난해 초 한 언론은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무리하게 수사하기 위해 2010~2011년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모씨는 같은 해 4월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사건을 대검으로 이송했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사건을 내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직접 조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윤 전 총장이 이를 중단시키고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이관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대검 감찰부가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또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 받아 이 사건의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발령하면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조사에 보다 힘을 실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라 속도를 내 조사하라는 신호로 해석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또 윤 전 총장이 사퇴하기 전 법무부의 겸임발령으로 수사권이 주어진 임 연구관 대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강한 반발이 나왔다.

 대검은 이같은 반발에도 지난 5일 사건 관계자들을 전부 혐의없음 판단했다. 그러나 임 연구관과 한동수 감찰부장을 포함하지 않은 부부장급 연구관 회의서 논의한 점 등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여전히 이어졌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조 차장은 대신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키겠다며 수사지휘를 일부 수용했다. 대검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재소자 김씨의 모해위증 혐의 실체가 있는지를 중점 논의했고, 회의 참석자 과반수가 불기소로 의견을 모았다.

김씨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끝나는 만큼, 논란이 됐던 사안은 조만간 마침표가 찍힐 예정이다. 대검은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를 내리며 불기소 결정이 나오더라도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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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유지…10년 논란 마침표 찍나

기사등록 2021/03/20 12: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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