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권고…부지 선정 법제화

기사등록 2021/03/18 14:00:00

21개월 간 활동 정리한 '對정부 권고안' 발표

맥스터 정의·건설 절차 등 법으로 정해야

관리 정책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 신설 제안

조만간 정부 제출 이후 재검토위 활동 종료

[세종=뉴시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세종=뉴시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18일 정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컸던 만큼 부지 선정과 유치 지역 지원 등을 법제화하자는 게 골자다.

재검토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對)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진행된 재검토 활동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전국과 지역의 의견 수렴 결과, 전문가 검토 결과, 4개 기관의 법률 정비 자문 결과 등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달라진 사용후핵연료 정책 여건에서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 핵심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제도적 정비 사항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43년간 묵혀온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특히, 정의·건설 절차 등이 미비했던 임시저장시설(맥스터)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타당성과 국민 수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선호 시설로 인식되는 관리 시설 유치 지역의 부담을 고려해 지원 범위·방식, 의견 수렴 방안도 법으로 정해둘 것을 제안했다.
 
앞서 논란이 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맥스터의 경우 제때 안전하게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복잡해 현행 정책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정부에 권했다. 이는 행정 기능과 함께 규칙 제정 등을 이행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 기관을 뜻한다.

재검토위는 "이는 과거 공론화위원회 등이 제안했던 범부처 회의체·자문위 등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한 집행력 등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권고 사항으로 기존 관리 원칙에 더해 중장기 기술 발전과 미래 세대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의 가역성, 회수 가능성 등 선진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 의견에 따라 동일 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모두 확보하는 것을 우선하되,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포화 전망과 관련해 추정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지난해 7월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이 경주시 감포읍복지회관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 결과 발표장에서 울산 등의 탈핵 시민단체에 둘러싸여 있다. 2020.7.24.leh@newsis.com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지난해 7월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이 경주시 감포읍복지회관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 결과 발표장에서 울산 등의 탈핵 시민단체에 둘러싸여 있다. [email protected]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은 "10주간의 집중 학습과 토론이 결합된 시민 참여형 조사를 사용해 단순 입장을 넘어 충분히 숙고된 국민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주관적 평가는 최대한 자제하고 국민 인식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데에 집중했다"며 "재검토위 활동상의 논란과 미완의 과제도 담담하게 기술해 균형된 시각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권고안은 조만간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후 재검토위 활동은 종료된다.

김 위원장은 "권고안 내용 상당수가 입법·정책적 사안이므로 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시민사회,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학계, 언론 등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며 "경주 이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다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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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3/18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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