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재검토위 "독립적 행정위가 사용후핵연료 정책 맡아야"

기사등록 2021/03/18 15:25:29

재검토위원장, '對정부 권고안' 브리핑서 밝혀

"구속력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 필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1개월 동안 공론화 활동을 정리한 사용후핵연료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3.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1개월 동안 공론화 활동을 정리한 사용후핵연료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3.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 위원장은 18일 "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행정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對)정부 권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권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진행된 재검토 활동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 핵심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제도적 정비 사항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 "단순히 자문 또는 정책 형성을 떠나서 실제로 집행하고 예산도 갖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권고했는데 이 특별법 제정과 행정위원회 신설 시점은.

"특별법 제정과 행정위원회 신설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별법 제정은 기존 기본계획을 넘어서는 정책과 계획 집행력, 구속력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특정 부처에서 벗어나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보다 일관되게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가 필요하다.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서 진행할 사항이다."

-지난해 원전 소재지 가운데 경주를 제외한 울진, 기장, 영광, 울주에서는 지역실행기구를 통한 공론화를 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 대한 대처 방안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 지역 의견 수렴을 마무리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다. 현재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법적인 정의나 관련 건설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위원회를 떠나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동일 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연구처분시설을 모두 확보하라는 것은 애매한 결론 아닌지.

"시민참여단 공론 조사에서 대략 60% 이상이 동일 부지에 확보하는 것을 선호했고 약 23% 정도가 별도 부지를 선호했다. 전문가 의견수렴에서는 현실적으로 양 부지를 같이하는 것이 확보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저희는 일단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그대로 전달을 드렸다. 전문가 의견수렴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다. 독립적 행정위원회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나 어떤 부처 소속의 위원회가 아니라 범정부적인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단순히 자문 또는 정책 형성을 떠나서 실제로 집행하고 예산도 갖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부지 선정을 비롯해 강한 실행력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수십 년이 걸리는 사용후핵연료 연구 처분 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주문한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대표성을 지녔다고 보는지.

"지역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학자적 양심을 걸고 절대 조작은 없었다. 다만,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되다 보니 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는 못했다. 위원회 성격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구체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 전문가가 한 발 떨어져서 그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었다."

-공론화 한계로 어떤 점이 있는지.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앞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면서 전문성도 발휘할 수 있는 정책 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독립적 행정위원회와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한 것이다."

-이번 권고안이 부지선정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첨예한 이슈이고 여기에는 과학적, 기술적인 타당성 주민의 동의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봤을 때 충분한 지역 지원과 관련 조치들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가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법과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추진력 있게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특별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먼저 '사용후핵연료의 정의'가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사용후핵연료의 정의와 관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가 특별법 안에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유치 지역의 지원 범위,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다뤄야 한다. 의견수렴 방안이나 임시저장시설 정의, 건설 절차 등 법적으로 굉장히 모호했던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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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재검토위 "독립적 행정위가 사용후핵연료 정책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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