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4번째 소환 통보

기사등록 2021/03/17 20:22:07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1.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검찰로 재이첩된지 5일 만에 검찰이 이 지검장에서 4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16일 이 지검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의 수사 무마가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월 18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앞선 2차례 소환조사 출석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3번째 소환조사 통보에는 제기되는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지난달 26일 제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이미 3차례 조사 불응한 이 지검장이 이번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점을 수사팀에서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검찰과 공수처 사이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사건의 기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4일 공수처는 이번 사건의 수원지검 재이첩에 대해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에 있고,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수사’ 부분을 이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했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박하며 “‘이첩’ 대상은 ‘사건’이지 ‘권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맞고, 체포영장 청구 등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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