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특검' 결국 검사 파견?…"수사권 조정 무색" 딜레마

기사등록 2021/03/17 13:01:00

여야 특검에 합의…이르면 4월말 수사

합수본 있는데 새 조직…'옥상옥' 우려

검사도 수사 가능?…"조정 취지 무색"

법조계 "검찰 힘 빼기 몰두하다 혼란"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휴일인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에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2021.03.13.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휴일인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에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2021.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여야가 'LH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에 합의하면서 역대 14번째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배제했던 검사를 다시 투입하는 모양새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LH 특검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달 중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인선과 수사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이나 5월 초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5년 이상 경력을 지닌 법조인 가운데 임명되는데 통상 검사와 수사관 등이 파견된다. 이번 LH 특검 역시 여야 합의에 따라 작지 않은 규모의 파견검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수사권 조정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파견도 제한됐던 검사가 특검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다.

앞서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합수본이 아닌 정부합동조사단에만 파견키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검찰에게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그러나 특검에 현직 검사가 파견되면, 결국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상황이 된다. 수사권 조정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다만 법조계에는 특검은 별도 법률에 따라 수사·기소권이 주어져, 파견된 검사가 수사를 하는 데는 제약이 없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수사권 조정이 규정된 법률은 형사소송법 등이고, 특검은 이와 별개로 운영될 수 있단 얘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여야가 합의한 배경으로는, 아직 경찰의 수사력을 믿을 수 없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특검이 구성되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력을 기대하고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는 수사권 조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해석에도 올해 초부터 시작된 수사권 조정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LH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7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한 합수본을 구성한 상황에서 다른 수사 조직을 구성하는 셈이라 '옥상옥' 우려도 나온다.

특검 출범은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힘 빼기만을 위해 몰두했다가 우왕좌왕한 대표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고자 여야가 파견검사 규모를 정하기 전 신경전을 벌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여권에서는 현직 검사 파견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파견검사를 최대한 축소한다면, 합수본과 차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검이 꾸려진다고 해도 각기 다른 조직의 인력이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서 파열음이 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온갖 기관들이 모여 시너지를 발휘하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쇼'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럴 거면 검찰 특수부에 맡겨서 수사를 빨리 끝내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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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특검' 결국 검사 파견?…"수사권 조정 무색" 딜레마

기사등록 2021/03/17 13: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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