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는 16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군위군수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를 군위농협으로 재이체함으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만기 이자 2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군위농협은 20억원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며 공소 요지를 낭독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익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고의는 없어 형법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군수는 2016년12월16일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이체해 25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1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는 16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군위군수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를 군위농협으로 재이체함으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만기 이자 2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군위농협은 20억원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며 공소 요지를 낭독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익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고의는 없어 형법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군수는 2016년12월16일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이체해 25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1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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