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금기간 및 종류, 정신적 고통 등 고려해 보상 청구사유 인정"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54)씨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으로 25억여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수원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은성)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 씨에게 형사보상금 25억1720여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1989년 7월 25일부터 2009년 8월 14일까지 7326일 동안 구금됐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훼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형사보상금 청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윤 씨에게 지급할 보상액을 책정했다.
현행 형사보상법은 보상금 하안을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씨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려 구금된 기간 및 종류, 정신적 고통,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 정도,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상 상한을 기준으로 형사보증금을 따졌다.
윤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20년 당시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만8720원으로, 상한은 1일 34만3600원이다.
이에 재판부는 윤 씨가 구금됐던 7326일에 34만3600원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책정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됐다.
사건 발생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지만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진 뒤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수원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은성)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 씨에게 형사보상금 25억1720여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1989년 7월 25일부터 2009년 8월 14일까지 7326일 동안 구금됐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훼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형사보상금 청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윤 씨에게 지급할 보상액을 책정했다.
현행 형사보상법은 보상금 하안을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씨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려 구금된 기간 및 종류, 정신적 고통,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 정도,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상 상한을 기준으로 형사보증금을 따졌다.
윤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20년 당시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만8720원으로, 상한은 1일 34만3600원이다.
이에 재판부는 윤 씨가 구금됐던 7326일에 34만3600원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책정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됐다.
사건 발생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지만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진 뒤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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