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예약 가능…2차 접종 완료까지 2개월 걸릴 듯
증명서 요구·코로나19 위험·변이 발생 지역에 한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공무 출장과 파병, 올림픽 참가 등 필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갈 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수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세부지침를 발표했다.
해외 출국 전에는 접종 순서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대상은 공무상 출장, 해외 파병, 재외공관 파견, 올림픽 참가 등 국익과 집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출국자다.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공익 목적으로 3개월 내외의 단기 국외 방문자도 해당된다. 이때 '중요한 경제활동'의 기준은 개인적 경제활동이 아닌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는 활동으로, 그 판단은 소관부처에서 하게 된다.
국외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 기관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변이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오는 17일부터 업무 소관부처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 소관부처의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질병관리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접종이 승인되면 관할 보건소 및 접종기관을 통해 접종받게 된다.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게될 지는 질병청이 정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공급되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AZ) 2종 외에 추후 다른 종류의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출국 전) 어떤 백신을 접종하느냐 하는 부분은 질병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신청 거주인의 관할 보건소 백신 보유량에 따라 접종 일정은 달라진다"며 "신청 후 접종 시기를 예정할 수 없는 것은 그때 접종 가능한 백신이 준비돼야 한다. 심사 후 접종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별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나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국문과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하는 코로나19 접종의 특성을 반영할 때 신청부터 접종 완료까지 약 2개월 소요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홍 팀장은 "신청할 때는 출장 예정 일정을 잘 살펴야 한다. 최소 2개월 전에 예정된 출국에 대해 사용(우선접종)할 수 있다"면서 "긴급하게 출국 시에는 기존 면제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방접종을 받으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입국할 때 다시 활용되는 부분은 결정된 바 없다"며 "예외적으로 우선 접종하는 이유는 해외서 감염되거나 감염된 후 국내에 입국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격리 면제를 위해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7월부터 특정 대상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므로) 8월 이후 출국할 수 있다면, (출국일) 연기가 가능하다면 우선순위를 변경하(앞당기)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이 세부지침을 이번 주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질병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수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세부지침를 발표했다.
해외 출국 전에는 접종 순서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대상은 공무상 출장, 해외 파병, 재외공관 파견, 올림픽 참가 등 국익과 집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출국자다.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공익 목적으로 3개월 내외의 단기 국외 방문자도 해당된다. 이때 '중요한 경제활동'의 기준은 개인적 경제활동이 아닌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는 활동으로, 그 판단은 소관부처에서 하게 된다.
국외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 기관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변이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오는 17일부터 업무 소관부처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 소관부처의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질병관리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접종이 승인되면 관할 보건소 및 접종기관을 통해 접종받게 된다.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게될 지는 질병청이 정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공급되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AZ) 2종 외에 추후 다른 종류의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출국 전) 어떤 백신을 접종하느냐 하는 부분은 질병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신청 거주인의 관할 보건소 백신 보유량에 따라 접종 일정은 달라진다"며 "신청 후 접종 시기를 예정할 수 없는 것은 그때 접종 가능한 백신이 준비돼야 한다. 심사 후 접종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별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나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국문과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하는 코로나19 접종의 특성을 반영할 때 신청부터 접종 완료까지 약 2개월 소요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홍 팀장은 "신청할 때는 출장 예정 일정을 잘 살펴야 한다. 최소 2개월 전에 예정된 출국에 대해 사용(우선접종)할 수 있다"면서 "긴급하게 출국 시에는 기존 면제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방접종을 받으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입국할 때 다시 활용되는 부분은 결정된 바 없다"며 "예외적으로 우선 접종하는 이유는 해외서 감염되거나 감염된 후 국내에 입국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격리 면제를 위해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7월부터 특정 대상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므로) 8월 이후 출국할 수 있다면, (출국일) 연기가 가능하다면 우선순위를 변경하(앞당기)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이 세부지침을 이번 주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질병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