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걸림돌, 토지주들 "보상액 낮다"

기사등록 2021/03/09 17:25:06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제3공립특수학교 터, 울산 남구 야음동 28번지 1만941㎡에 28학급 규모로 설립된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제3공립특수학교 터, 울산 남구 야음동 28번지 1만941㎡에 28학급 규모로 설립된다.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3 공립 특수학교'(가칭) 설립이 암초에 부딪혔다. 일대 토지주들이 토지 매입 보상가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3공립특수학교 편입토지 소유자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 지정 반대 추진위원회’는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부지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교육환경 영향평가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점이 있는데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시에 특수학교 설립 입안을 요청하면서 법률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소극적 공지'에 그쳤다"며 "주민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의견 제시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재산권에 대한 심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인근 지역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규제나 제한이 생기고, 특수학교 위치상 뒤편 토지는 산으로 막혀 고립화되는 등 주민 피해가 막심한데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이 없다. 또 토지 매입 보상가액이 인근 1종 주거지역 주변 시세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됐다는 것은 공익을 명분으로 한 사유 재산권의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은 과대학급 운영해소,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향후 시청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 보상액 산정 후 최선을 다해 토지소유자를 설득해 협의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재결을 신청해서라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제3공립특수학교는 울산 남구 야음동 28번지 일대 1만941㎡에 28학급 규모로 추진된다. 이 학교는 남구와 동구의 특수교육수요를 담당할 계획이다. 건립 예산은 38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은 2019년 중앙투자심의위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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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걸림돌, 토지주들 "보상액 낮다"

기사등록 2021/03/09 17:25: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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