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타결…13.9% 오른 1조1833억·유효기간 6년

기사등록 2021/03/10 16:00:00

5~7일 미국서 열린 9차 SMA 협상서 최종 타결

작년 분담금 1조389억 동결…올해 1444억 증액

올 국방비 증가율 7.4%에 인건비 증액분 6.5% 반영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 만큼 늘어…평균 6.1% 예상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 규정 명문화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증가한 1조1833억원 지급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에서 6년으로 늘리되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장기 표류하던 방위비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해결되면서 향후 한미 동맹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국은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 2019년 말 10차 SMA 협정이 만료된 후 1년 3개월간 이어졌던 협정 공백 사태도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분담금 13.9% 인상…"제도 개선 따른 인건비 증액분 6.5% 반영"

한미 양국은 11차 SMA 협정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다년 협정으로 합의했다. 그간 한미는 3~5년의 다년 협정을 맺어왔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와 10차 협정을 맺을 당시 미 측의 제안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다년 협정으로 되돌리면서 잦은 협상에 따른 총액 인상 부담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분담금 총액은 2019년도 수준인 1조 389억원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 측에 선(先) 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인 3144억원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7245억원을 실제 미국 측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13.9%, 1444억원 증가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이는 1991년 이후 10차례의 SMA 협정을 체결한 이래 2002년 25.7%, 1994년 18.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연간 주한미군 주둔비가 지난 10차 협상에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폭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올해 증가율 13.9%는 2020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수치"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증가율 연동…국방예산 인상률 6.1%

특히 한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합의하기로 했다. 첫 해 방위비 산정 시 국방예산 증가율은 반영한 적은 있지만 연도별 인상률에서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내놓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 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을 6.1%다. 이를 반영하면 2025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9차 협정의 경우, 연도별 분담금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되 연도별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평균 1.6%라는 점을 감안하며 4배 가까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 명문화 성과

한미가 올해 사상 처음 발생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를 이뤘다.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올해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꿨으며, 미 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endeavor)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해 지난해와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 의장을 종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3.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3.31. [email protected]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하고,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 제고는 물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미 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협정은 가서명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이 이뤄진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일각에서는 이달 중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협정문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 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 방문 이후 17~18일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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