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여고생 여친 성폭행·촬영·협박…경찰 수사

기사등록 2021/03/09 12:14:26

최종수정 2021/03/09 12:24:16

교제 초반 여성에 성폭력·폭행한 혐의

SNS서 만나 이별통보 받자 유포 협박

지난 1월 고소장 접수…여성 심리치료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권지원 수습기자 = 교제하던 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을 연애 초반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께에는 이별을 통보받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9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여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지난 1월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피의자 관할지인 서울 구로경찰서로 이관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 지원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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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한 여고생 여친 성폭행·촬영·협박…경찰 수사

기사등록 2021/03/09 12:14:26 최초수정 2021/03/09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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