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범죄, 5년간 실형 4건뿐"…양형기준 상향 촉구

기사등록 2021/03/08 12:31:17

민주노총, 대법원 앞서 기자회견

"턱 없이 낮은 형량 폐기가 마땅"

김용균母 김미숙씨, 의견서 전달

[서울=뉴시스]김승민 기자 =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 범죄 및 산재사망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2021.3.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승민 기자 =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 범죄 및 산재사망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2021.3.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김승민 수습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기업들의 산업안전보건(산안) 범죄의 양형과 관련, 기준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에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 범죄 및 산재사망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강한수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은 단순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건설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다분히 의도되고 충분히 예견된 살인행위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턱없이 낮은 형량을 폐기하고, 고의·중대 형사사범으로 실질적 권한이 있는 책임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형량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청 건설사 본사·오너의 공사 마인드가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적은 공사금액으로 빨리 빨리 건물을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있다"면서 "반복적인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사고가 발생해도 적은 벌금, 고작 원청 현장 말단 직원 1~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에 그치도록 만든 제도적 뒷받침은 다름 아닌 대법원 양형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승민 기자 =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 범죄 및 산재사망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2021.3.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승민 기자 =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 범죄 및 산재사망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2021.3.8.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내일은 용균이 2번째 재판이 있는 날"이라면서 "원청 변호사는 하청을 줬으니 책임이 없다고 한다. 하청 변호사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하청 사장이 처벌받는 것은 따져봐야 한다고 지난 재판에서 말했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당시 분에 차서 온몸이 떨렸다면서 "기업들은 안전을 개선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법망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연구한다고 한다. (법원이) 획기적으로 양형기준을 높여 개선하는 의지를 보여주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측이 제시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6차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지난 5년(2015~2019년) 간 산안 범죄 관련 징역형·금고형 선고는 217건이었고 이중 실형은 4건(1.8%)이었다.

민주노총 측이 제공한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자료를 보면 산재 사망자는 2015년 2066명, 2016년 2040명, 2017년 2209명, 2018년 2415명, 2019년 2280명이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2364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기자회견 이후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이 변호사가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 ▲산안범죄 대부분이 벌금형만 선고되고 있음에도 벌금형 양형기준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 ▲말단관리자, 노동자 처벌이 아닌 기업 책임자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 측은 의견서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도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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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범죄, 5년간 실형 4건뿐"…양형기준 상향 촉구

기사등록 2021/03/08 12:31: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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