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승려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방화 직후인 오후 6시 35분께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현장에 그대로 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불로 내장사 대웅전 165㎡가 전소돼 17억8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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