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중국 '무기사용' 해경법에 맞서 대규모 훈련

기사등록 2021/03/04 17:38:50

미사일 호위함·고속정 동원해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합동연습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진은 일본 NHK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진은 일본 NHK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은 중국이 외국선박에 대한 무기사용을 용인한 해경법을 시행하는데 맞서 군함과 순시선을 동원해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동망(東網) 등이 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해경)은 전날 규슈(九州) 서쪽 동중국해 해역에서 수상 선박을 제지 검색하는 합동훈련을 전개했다.

이번 훈련에는 중국 해경선 등의 무력사용을 염두에 두고 해상자위대가 3500t급 미사일 호위함 사와기리(澤霧), 미사일 고속정 다이요(大鷹), 2대의 헬기를 동원했다.

해상보안청은 순시선 아소호 등 2척을 참여시켰다.

훈련에서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일본 원전 등 중요시설에 접근하는 정체불명의 외국 선박을 제지하고 추적, 정선시켜 조사하는 연습을 펼쳤다고 한다.

매체는 훈련의 주된 목적이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일대에 진입하는 중국 해경선 등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해경법이 발효한 이래 기관포를 탑재한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부근 일본 영해와 접속수역을 수시로 침범해 일본 측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월22일 자국 주변해역에서 감시 단속 등 활동을 펴는 해경국의 임무와 권한을 정한 '해경법'을 가결했다.

해경법은 해경국을 '중요한 해상무장부대'로서 준군사 조직으로 명시하고 무단으로 중국 영해에 진입한 외국 선박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중국 해경국이 관할하는 해역에서 '불법으로' 활동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정선명령 등 강제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기사용을 인정했다.

또한 해경법은 중국군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기했다.

해경국은 애초 국무원 국가해양국 소속으로 행정조직이었다. 군사적 색채를 내세우지 않은 채 미국과 주변 영유권 분쟁국들과 군사적 충돌을 피해 가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의 실효 지배를 확대를 노렸다.

하지만 2018년 관련법 개정으로 중국에서 치안유지를 맡은 인민무장경찰부대(무경) 휘하로 들어갔으며 이번에 새법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도 준군사 조직으로 개편됐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유사시 미국 해군의 지휘하에 들어가는 해안경비대에 대응해 해경법을 만든 것으로 지적된다.

해경국이 '제2 해군'으로서 변모함에 따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에서 주로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어선에 총격을 가해 유혈사태를 빚을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우리의 해역으로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는 서해 일원에서 과잉 대응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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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중국 '무기사용' 해경법에 맞서 대규모 훈련

기사등록 2021/03/04 17:38: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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