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2021.03.0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04/NISI20210304_0017217051_web.jpg?rnd=20210304143213)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이뤄진 공개 발언을 통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사표를 제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이뤄진 공개 발언을 통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사표를 제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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