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자체 매뉴얼 어겼을 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사고 고의범 10년 징역형·과실범 7년 금고형
허가 여부를 막론하고 위험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냈을 때에는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지게 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관계인을 엄벌하는 게 골자다.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시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 매뉴얼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어겼을 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은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안전 매뉴얼을 작성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근거가 없었다.
소방청은 청장의 평가 대상 위험물시설 규모를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시설'로 정하고,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하위법령에 담기로 했다.
또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물 유출·방출·확산 사고를 내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현행법에는 무허가 위험물시설을 설치했거나 허가나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했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 이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다.
법정형은 고의로 사고를 낸 사람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정해놨다.
소방청은 이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둬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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