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신공항 논란 속 특별법 처리 의지 확고
금고형 이상 범죄 의사 면허 취소 법안 처리 주목
코로나19 상생연대3법 3월 임시국회서 논의 계속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가덕신공항특별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이 핵심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또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하도록 했다.
가덕신공항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은 계획했던 대로 가덕신공항특별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고형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당 내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제약 없이 진료를 볼 수 있는 건 '특혜'라는 여론이 형성된 만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연대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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