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실기시험, 수상안전교육 거쳐 면허 발급

사진은 2020년형 모터 보트.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실기시험(20회)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장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국가 면허증이다.
희망하는 조종면허(일반1·2급)의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수상안전교육까지 이수하면 최종 발급받게 된다.
필기시험은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사무실(3층) PC 시험장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오는 3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방문 접수 후 당일(1일 2회) 응시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오는 3월12일부터 12월17일까지 포항종합운동장에 위치한 포항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매월 2회 시행되며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기간 중 3회는 일요일에 실시한다.
수상안전교육은 면허갱신과 신규 면허취득 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3시간 교육으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매월 3회 진행되며, 실기시험이 있는 날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실기연수는 교육시간에 따라 초·중·고급 과정이 있으며, 포항시민과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수강료 2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 조종면허시험 일정과 필기시험에 대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실기시험과 실기연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포항조종면허시험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0명의 실기시험 응사자 중 160여 명이 합격(합격률 80%)했으며 858명이 안전교육을 수료했다.
조철호 시 해양산업과장은 “앞으로 포항시 조종면허시험장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조종면허시험의 공정성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장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국가 면허증이다.
희망하는 조종면허(일반1·2급)의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수상안전교육까지 이수하면 최종 발급받게 된다.
필기시험은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사무실(3층) PC 시험장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오는 3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방문 접수 후 당일(1일 2회) 응시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오는 3월12일부터 12월17일까지 포항종합운동장에 위치한 포항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매월 2회 시행되며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기간 중 3회는 일요일에 실시한다.
수상안전교육은 면허갱신과 신규 면허취득 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3시간 교육으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매월 3회 진행되며, 실기시험이 있는 날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실기연수는 교육시간에 따라 초·중·고급 과정이 있으며, 포항시민과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수강료 2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 조종면허시험 일정과 필기시험에 대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실기시험과 실기연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포항조종면허시험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0명의 실기시험 응사자 중 160여 명이 합격(합격률 80%)했으며 858명이 안전교육을 수료했다.
조철호 시 해양산업과장은 “앞으로 포항시 조종면허시험장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조종면허시험의 공정성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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