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정부 사찰 문건에 "직무범위 이탈한 불법 정보"

기사등록 2021/02/16 17:28:07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사찰 개연성…박형준 관여 확인 안돼"

"노무현 사위 곽상언 사찰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 추측

박지원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할 특별법 제정" 요청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현 2차장, 박 원장, 김선희 3차장. (공동취재사진) 2021.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현 2차장, 박 원장, 김선희 3차장. (공동취재사진) 2021.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기자 = 국가정보원이 16일 이명박(MB) 정권 당시 청와대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찰이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MB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낸 바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인 등 민간인 사찰 문건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을 '직무범위 이탈정보'라 공식 명명했다. 직무를 벗어난 정보수집 자체가 불법이기에 그 내용도 불법이란 것"이라며 "다만 불법적 수단으로 정보수집을 한 것이냐고 물으니 미행과 도청이란 방법을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MB 정부 시절의 민간인 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됐다는 개연성은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이 사찰 대상인 주요 인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업데이트하던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이 안돼 사찰이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때 주요 인사 DB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냐는 질의에는 "아직까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서 개인 사찰 DB가 업데이트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MB 정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와 관련해서도 "불법 정보사찰에 관여돼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email protected]
지난 2008년 2월5일부터 약 4년 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씨에 대한 사찰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데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임기말에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찰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박 국정원장은 이날 정보위에 "국정원의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처리할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은 "왜 특별법이 필요하냐면 이 개인 파일에 국정원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적법정보도있고 불법정보도 있다. 이것을 통으로 폐기하면 적법한 국가정보도 폐기돼 국가범죄가 돼서 내용을 봐야 한다"며 "적법정보와 불법정보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MB 정부의 이전 정부에서는 불법사찰이 없었냐는 야당 측 질의에 "MB 정부 이전, 특히 DJ(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DJ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었던 임동원 전 원장과 신건 전 원장이 1800명을 상시 불법도청해 재판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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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MB정부 사찰 문건에 "직무범위 이탈한 불법 정보"

기사등록 2021/02/16 17:28: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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