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이 양부모 혐의 입증 본격 시작
오전·오후 내내 증인들 불러 신문할 듯
법원 앞에서 "엄벌 촉구" 시민 시위 예정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의 입양부모 2차 공판이 17일 열린다. 이날부터 증인들이 출석하면서 살인죄 등 혐의 입증과 방어를 위한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전 10시부터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현장에서 이를 허가했다.
장씨는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의 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의사들, 그리고 입양부모의 이웃주민 등 약 17명의 증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신문은 종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전 10시부터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현장에서 이를 허가했다.
장씨는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의 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의사들, 그리고 입양부모의 이웃주민 등 약 17명의 증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신문은 종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 시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법원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아협 관계자는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회원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 시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법원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아협 관계자는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회원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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