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50인 벤처확인위원회, 최종심의 의결
통신장비업체 쏠리드 정준 대표, 위원회 이끌어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12일부터 벤처기업 확인의 주체가 중소벤처진흥공단(중진공)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민간 부문으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설 연휴 직후인 15일부터 중진공 등 공공기관을 대신해 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기업 가치를 심사해 경영진의 투자 결정을 돕는 투자심사역, 학계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를 운영할 벤처확인기관으로는 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됐다. 지금까지는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진공,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확인 업무를 해왔다.
위원장에는 통신장비 업체인 쏠리드의 정준 대표가 선임돼 위원들과 함께 잠재성장율 하락으로 부심해온 한국경제의 차세대 주자를 발굴하는 중책을 수행한다. 정 대표는 지난 2015년 팬텍을 인수해 대표이사를 맡는 등 국내 벤처업계와 고락을 함께 한 이 분야 대표적인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문 평가기관(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에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용보증기금▲중진공 ▲기보 ▲벤처캐피탈협회 등 9개가 선정됐다. 이들 전문평가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최종심의 의결은 벤처확인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벤처기업 확인 주체 변경과 더불어 벤처 확인 유형도 대폭 바뀐다.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고,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유형이 신설됐다.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평가지표도 도입됐다. 성과는 물론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한다. 지표는 신기술(제품)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노력 등 1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벤처확인제도 운영방식 변경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진공 등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등 민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벤처 업계는 공공기관의 벤처기업 인증이 기술혁신 능력보다 대출 회수 가능성 등 재무적 관점에 맞춰져 왔다며 인증 주체 변경을 요구해 왔다.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을 통해 이날부터 접속과 신청이 가능하다. 벤처확인기관은 오는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4조 304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기존의 역대 최대치이던 지난 2019년 4조 2777억원보다 268억원(0.6%),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2조 1503억원)보다는 무려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벤처펀드 결성실적( 6조 5676억원)도 지난해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투자 건수(4231건)와 피투자기업 수(2130개사)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설 연휴 직후인 15일부터 중진공 등 공공기관을 대신해 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기업 가치를 심사해 경영진의 투자 결정을 돕는 투자심사역, 학계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를 운영할 벤처확인기관으로는 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됐다. 지금까지는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진공,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확인 업무를 해왔다.
위원장에는 통신장비 업체인 쏠리드의 정준 대표가 선임돼 위원들과 함께 잠재성장율 하락으로 부심해온 한국경제의 차세대 주자를 발굴하는 중책을 수행한다. 정 대표는 지난 2015년 팬텍을 인수해 대표이사를 맡는 등 국내 벤처업계와 고락을 함께 한 이 분야 대표적인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문 평가기관(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에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용보증기금▲중진공 ▲기보 ▲벤처캐피탈협회 등 9개가 선정됐다. 이들 전문평가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최종심의 의결은 벤처확인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벤처기업 확인 주체 변경과 더불어 벤처 확인 유형도 대폭 바뀐다.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고,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유형이 신설됐다.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평가지표도 도입됐다. 성과는 물론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한다. 지표는 신기술(제품)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노력 등 1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벤처확인제도 운영방식 변경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진공 등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등 민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벤처 업계는 공공기관의 벤처기업 인증이 기술혁신 능력보다 대출 회수 가능성 등 재무적 관점에 맞춰져 왔다며 인증 주체 변경을 요구해 왔다.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을 통해 이날부터 접속과 신청이 가능하다. 벤처확인기관은 오는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4조 304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기존의 역대 최대치이던 지난 2019년 4조 2777억원보다 268억원(0.6%),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2조 1503억원)보다는 무려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벤처펀드 결성실적( 6조 5676억원)도 지난해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투자 건수(4231건)와 피투자기업 수(2130개사)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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