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한적십자사 대구시지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27일 시행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 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 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직접 어린이를 대면하는
모든 종사자는 1년에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이 된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이달 말부터 평일반, 주말반으로 나눠 정기적으로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지난해 11월27일 시행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 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 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직접 어린이를 대면하는
모든 종사자는 1년에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이 된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이달 말부터 평일반, 주말반으로 나눠 정기적으로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