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절도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동현(50) 전 부천시의장이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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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2/05 11:02:50
기사등록 2021/02/05 11:02:50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