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사회 통제·감시)' 논란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금융정보학회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지급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고객 동의없이 청산기관에서 무제한 수집·이용·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양 교수는 다음날 열리는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빅테크 내 전자지급거래의 청산집중 의무에 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개정안 제36조9항은 빅브라더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항은 빅테크 업체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요 법령의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적용이 면제되는 법령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금융실명제법 제4조), 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신용정보이용보호법 제32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통한 물건·서비스 구입 등 모든 거래 정보가 고객 동의없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넘어가게 된다. 양 교수는 "빅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내부거래까지 포함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청산기관에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쏠리게 되면서 정보남용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에 개인정보가 집중될 경우 해킹 등 개인정보 누출 위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외부 기업 등에 제공되면 개인정보 가치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이념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7월 금융결제원이 보유하는 '금융결제정보'를 비식별조치를 취해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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