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에 칼 빼든 국세청…1800명 '전 과정' 검증

기사등록 2021/02/02 12:00:00

최종수정 2021/02/02 12:09:59

"주택 증여 폭증…대응 위해 검증 강화"

각종 혐의자 1822명, 검증 대상자 선정

父·母 증여 재산, 따로 신고해 공제받고

'법인 돈 유출'해 산 아파트 물려받기도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01.24. dadazon@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01.24.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최근 폭증한 주택 증여에 칼을 빼들었다. 증여 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 과정을 분석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 1800여명을 세무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일 "주택 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 납세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무 검증을 강화했고, 각종 혐의가 발견된 1822명을 세무 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 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 재산 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 ▲시가 대신 공시가로 저가 신고·무신고한 자 531명 ▲주택 취득 관련 자금 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주택을 부담부 증여받은 뒤 고액 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 등을 편법 증여받은 30명이 포함됐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사 발행 주식 수십 주를 증여받은 뒤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냈다. 그 이후 어머니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받고, 이를 신고하면서 아버지한테 받았던 주식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아 증여세를 적게 냈다. 재차 증여 합산 시 아버지·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봐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다.

B씨는 어머니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재산 가액을 공시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냈다.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 동일 단지 유사 재산의 매매 사례 가액이 존재함에도 시가가 아닌 공시가를 택한 것이다. 국세청은 해당 매매 사례 가액을 적용해 재평가한 결과 B씨가 증여세를 적게 냈다고 판단했다.

사회 초년생 C씨는 대형 마트 2곳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다. 국세청 조사 결과 C씨가 물려받은 아파트는 매출액 누락, 가공 경비 계상 등으로 유출한 법인 자금을 바탕으로 구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C씨 아버지의 마트 법인세 통합 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D씨는 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때 "해당 아파트에 담보로 잡힌 빚을 함께 인수하겠다"며 일부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D씨는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들인 뒤 받은 수억원의 보증금으로 해당 빚을 상환했고, 아버지 퇴거 시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저가 신고, 10년 내 다른 증여 재산의 합산 신고 누락 등을 차단하고,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처음 샀을 때 자금 출처를 분석해 법인 자금을 유출하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채무를 활용한 부담부 주택 증여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관리하겠다는 각오다.

국세청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지난해 주택 증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 2010년 5만4000여건에서 2015년 7만3000여건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15만2000여건까지 늘었다. 국세청은 주택 시장 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각종 과세 정보를 분석, 변칙적 탈루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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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에 칼 빼든 국세청…1800명 '전 과정' 검증

기사등록 2021/02/02 12:00:00 최초수정 2021/02/02 1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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