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집중신청 기간인 2월 6일부터 10일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방문접수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에게 설 이전 1명당 10만원씩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고 지난 26일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군비 62억원을 확보했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며,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26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 수 1인당 10만원 상당의 창녕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집중신청 기간인 2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군민들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완전 종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4월에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을 위해 군비 32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군민에게 지원하여 적극적인 소비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유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고 지난 26일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군비 62억원을 확보했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며,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26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 수 1인당 10만원 상당의 창녕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집중신청 기간인 2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군민들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완전 종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4월에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을 위해 군비 32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군민에게 지원하여 적극적인 소비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유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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