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원유철, 2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면해

기사등록 2021/01/21 16:02:47

최종수정 2021/01/21 16:05:14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등

1심 "청렴 저버려"…징역 10월

2심 "실형·추징금 불가피" 가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1.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59)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회근)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 전 대표가 산업은행의 대출 건과 관련된 것이 인정된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출 알선 부분에 관해 지역구 민원처리의 부당한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처음부터 대출을 알선한 것 같지 않고, 알선 자금 수수를 묵인하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 전 대표가 고의 있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아울러 "원 전 대표가 5선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의정 활동한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와 5000만원 추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48)씨, 전 특보 최모(59)씨는 1심과 같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개발업체 한모(50)씨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원 전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 예상하셨나'라는 물음에 "억울하다는 말밖에 저로서는 할 수가 없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 권모씨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국회의원으로서 형법에 따른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원 전 대표에게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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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원유철, 2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면해

기사등록 2021/01/21 16:02:47 최초수정 2021/01/21 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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