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전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 등 무혐의
사참위 "자료 이관 받아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1.19.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19/NISI20210119_0017074511_web.jpg?rnd=20210119151945)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1.19.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고(故)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 및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유감 입장을 20일 밝혔다.
이날 사참위는 입장문을 통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번이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특수단은 사참위가 치열하게 조사해 제출한 8건의 수사 요청, 유가족들의 고소·고발 11건에 대한 수사 결과의 근거로 대부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사참위 측은 "특히 '임경빈군 구조 방기' 관련,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경 지휘부가 살아있다고 인식했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해당 건은 참사 당일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포착해 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사참위 측은 "특수단은 '전 기무사 및 국정원 사찰'에 대해서도 '정보 수집 과정에 미행·도청 등 수단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향후 미행·도청 등의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국정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가 용인될 수 있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론"이라고 했다.
사참위 측은 "특수단과의 정기 협의를 통해 수사 요청 취지를 거듭 설명하고, 관련 내용들을 전달하는 등 적극 협조했으나 (특수단은) 일부 대상자 및 기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대부분 수사 요청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종결했다"며 "향후 특수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관 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참위는 특수단에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 ▲처분 보류한 'DVR 조작 의혹' 관련 특검이 발족되면 자료 이관에 적극 협조할 것 ▲지금까지 입수된 자료와 관련 수사 기록 일체를 조속히 사참위에 이관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전날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17건(중복 제외)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사참위는 입장문을 통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번이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특수단은 사참위가 치열하게 조사해 제출한 8건의 수사 요청, 유가족들의 고소·고발 11건에 대한 수사 결과의 근거로 대부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사참위 측은 "특히 '임경빈군 구조 방기' 관련,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경 지휘부가 살아있다고 인식했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해당 건은 참사 당일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포착해 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사참위 측은 "특수단은 '전 기무사 및 국정원 사찰'에 대해서도 '정보 수집 과정에 미행·도청 등 수단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향후 미행·도청 등의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국정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가 용인될 수 있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론"이라고 했다.
사참위 측은 "특수단과의 정기 협의를 통해 수사 요청 취지를 거듭 설명하고, 관련 내용들을 전달하는 등 적극 협조했으나 (특수단은) 일부 대상자 및 기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대부분 수사 요청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종결했다"며 "향후 특수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관 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참위는 특수단에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 ▲처분 보류한 'DVR 조작 의혹' 관련 특검이 발족되면 자료 이관에 적극 협조할 것 ▲지금까지 입수된 자료와 관련 수사 기록 일체를 조속히 사참위에 이관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전날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17건(중복 제외)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