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 설 민생안정대책 확정
3만원 연탄쿠폰·20만원 방한용품 취약계층 특별지원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적용 이용 가능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지급을 약속한 3차 재난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가구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추운 겨울을 버티고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온정의 손길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에 큰 타격이 생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250만명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이는 전체 대상의 90% 수준으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일반업종에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에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중 새롭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5만명에게는 2월 중 100만원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가 아닌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44만명과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 중 9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도 다음 달 지급을 시작한다.
개인택시와 달리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설 연휴 전에 나눠줄 예정이다.
복지시설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 9만명에게 지급하는 설 명절 특별위로금도 기존 4만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1만원 인상한 5만원을 지급한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햇살론 공급규모를 1000억원 추가해 233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저금리 융자와 보증수수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덜어준다.
올 겨울 잦은 눈과 한파로 취약계층이 고통받지 않도록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장애인(518개), 노인(94개), 노숙인(41개) 국고지원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하고, 쉼터, 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1800명에게는 패딩 등 2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도 지원한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파 쉼터를 1만4000곳을 운영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의 30% 수준에서 가동하고,각 공공기관은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려운 계층에게 임직원 성금 등을 활용해 연탄과 난방비 등을 후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설 명절 소외계층 23만명에게 133억원을 지원하고,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QR코드, 간편결제 등 비대면 방식으로 모금활동을 펼친다.
특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2만7000개 저소득가구에 설 연휴 전까지 422억원 규모 긴급복지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학사업, 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재원 마련,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비 지원 등 복권기금 사업도 전체 기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397억원을 1~2월 중 집중 집행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50% 요금가산 없이 평일요금을 적용하고, 노숙인,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급식, 식품권, 도시락 제공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