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재보궐 출마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27/NISI20201227_0017011745_web.jpg?rnd=20201227114935)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재보궐 출마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9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보증금 융자를 지원해주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사용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포함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 다음날이 아닌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법무부 주택임대차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우선변제 범위 및 기준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우선변제 제도를 적용받는 주택 기준은 서울의 경우 1억1000만원, 변제 금액은 3700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2008년 이후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서민 가구가 전세금을 떼이면 단순 주거 불안뿐 아니라 가족 해체 등 매우 큰 위험에 처한다"며 "깡통전세의 위험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최우선변제금 확대, 전세금 미회수 세대에 대한 융자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해당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사용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포함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 다음날이 아닌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법무부 주택임대차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우선변제 범위 및 기준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우선변제 제도를 적용받는 주택 기준은 서울의 경우 1억1000만원, 변제 금액은 3700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2008년 이후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서민 가구가 전세금을 떼이면 단순 주거 불안뿐 아니라 가족 해체 등 매우 큰 위험에 처한다"며 "깡통전세의 위험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최우선변제금 확대, 전세금 미회수 세대에 대한 융자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