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4.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건축·개발 가능

기사등록 2021/01/14 08:59:21

최종수정 2021/01/14 09:59:16

보호구역 해제 면적 2019년에 비해 31% 증가

군과 사전 협의가 없어도 건축이나 개발 가능

전북 군산 옥서면 비행안전구역 대규모 해제

[서울=뉴시스] 군사시설 보호구역. 2021.01.14. (그림=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군사시설 보호구역. 2021.01.14. (그림=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여의도 면적 34.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이곳에서 건축과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오는 19일자로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다. 이는 2019년 해제면적인 7709만6121㎡보다 31%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다. 나머지 12%는 지자체·주민 요구를 반영해 군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한 곳이다.

[서울=뉴시스]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 변경 연혁. 2021.01.14. (표=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 변경 연혁. 2021.01.14. (표=국방부 제공)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 대규모 해제(8565만9537㎡)로 수도권 이남지역 해제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경기·강원·인천 해제지역은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됐거나 예정된 곳이다.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곳 위주로 해제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 밖에 군은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의 경우 개발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했다. 이는 2019년 위탁면적 3684만9788㎡에 비해 75% 늘어난 규모다.

반면 해군 1함대와 해군 2함대 등 10개 부대 울타리 내부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새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돼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은 없다고 군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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