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트럼프와 '난입 사태' 후 첫 회동…"임기 말까지 업무 수행"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하원이 오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 NBC 등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간부들이 이날 통화를 통해 13일 오전 9시(한국 시간 13일 오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사퇴를 거부하거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권한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 표결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표결 전날인 12일 밤까지 발동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수정헌법 25조 발동 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펜스 부통령은 아직 뚜렷한 발동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이날 백악관에서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 남은 임기 업무 수행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결국 13일 기준으로 임기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원 민주당은 이미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는 지난 6월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내란 선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난입 사태 직전 연설을 통해 선거 부정을 거듭 주장하고, 난입 사태 이후에도 이들을 '애국자'로 묘사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의회에선 지난해 11월3일까지 치러진 미국 대선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 승리 인증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 개표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난입 사태로 개표 및 인증 절차가 한때 중단되고 의원들은 대피했었다.
해당 사태 수습 과정에서 경찰관을 비롯한 사망자가 나왔으며, 연방수사국(FBI)은 난입자들이 국회의원을 인질로 삼으려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당시 난입자 일부는 총기나 케이블 타이를 소지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한다. 최소 218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원에서 탄핵안을 표결하더라도 상원 탄핵심리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 초기 동력 분산을 피하고자 취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심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짐 클라이번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와 관련, 새 행정부 출범 100일 이후 상원으로 탄핵안을 송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회차 백신 접종 이후 현재 탄핵 추진 상황에 관해 "내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경기 부양 법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가 반나절 동안 탄핵안을 처리하고, 다른 반나절 동안 내 사람들이 상원에서 지명과 인준을 받도록 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자칫 탄핵 추진이 임기 초 내각 구성원 인준 절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19년 미 하원에서 한 차례 탄핵소추를 당한 적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바이든 당선인 및 그 차남 헌터 바이든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당시 상원 주도권을 가졌던 공화당으로 인해 탄핵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미 헌법 및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탄핵당한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금 지급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 NBC 등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간부들이 이날 통화를 통해 13일 오전 9시(한국 시간 13일 오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사퇴를 거부하거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권한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 표결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표결 전날인 12일 밤까지 발동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수정헌법 25조 발동 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펜스 부통령은 아직 뚜렷한 발동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이날 백악관에서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 남은 임기 업무 수행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결국 13일 기준으로 임기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원 민주당은 이미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는 지난 6월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내란 선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난입 사태 직전 연설을 통해 선거 부정을 거듭 주장하고, 난입 사태 이후에도 이들을 '애국자'로 묘사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의회에선 지난해 11월3일까지 치러진 미국 대선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 승리 인증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 개표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난입 사태로 개표 및 인증 절차가 한때 중단되고 의원들은 대피했었다.
해당 사태 수습 과정에서 경찰관을 비롯한 사망자가 나왔으며, 연방수사국(FBI)은 난입자들이 국회의원을 인질로 삼으려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당시 난입자 일부는 총기나 케이블 타이를 소지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한다. 최소 218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원에서 탄핵안을 표결하더라도 상원 탄핵심리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 초기 동력 분산을 피하고자 취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심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짐 클라이번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와 관련, 새 행정부 출범 100일 이후 상원으로 탄핵안을 송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회차 백신 접종 이후 현재 탄핵 추진 상황에 관해 "내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경기 부양 법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가 반나절 동안 탄핵안을 처리하고, 다른 반나절 동안 내 사람들이 상원에서 지명과 인준을 받도록 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자칫 탄핵 추진이 임기 초 내각 구성원 인준 절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19년 미 하원에서 한 차례 탄핵소추를 당한 적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바이든 당선인 및 그 차남 헌터 바이든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당시 상원 주도권을 가졌던 공화당으로 인해 탄핵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미 헌법 및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탄핵당한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금 지급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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