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도움 덕분...내가 있을 때 일본이 사죄해야 한다"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93) 할머니가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8일 오전 유튜브에 이 할머니 소감을 담은 약 6분 길이의 영상을 게시했다.
마스크를 쓴 채 묵주를 들고 영상에 출연한 이 할머니는 "재판 결과를 뜻밖의 좋은 소식으로 들었다. 전부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여러분은 물론이고 세계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 할머니는 "하늘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가서 제가 할 말이 있다. 오래 살면서도 이기고 온 건 제가 아니다. 이기게 해주신 모든 분들, 판사님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떨리고 기뻐 말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할머니는 "2021년 다 사랑해야 한다. 다 고마운 분들이다. 도와준 분이라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조금 생각이 부족했다. 많이 부족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좀 더 빨리 사죄해야 한다. 제가 있을 때 사죄해야지 없을 때 하면 안 된다. 만약 그렇지 않아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일본도 이제는 더 적이 되기 싫다. 만약 일본이 나쁜 나라라면 그 국민들은 어떡하나. 저는 그러기 싫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의 학생들이 교류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세계에 평화가 온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판결 속보를 보자마자 할머니께 전해드렸다. 매우 기뻐하며 '감개무량하다'고 말씀하셨다"며 "할머니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배상해야 전범국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강조하셨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3년 배춘희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일본은 사건 송달을 거부했고 법원은 2016년 1월 원고 요청에 따라 사건을 국내 재판에 회부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은 2016년 12월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선고기일은 오는 13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다.
대구에서 생활하는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하루 전인 12일 상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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