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안' 발표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안)'을 마련해 총 4차례(2월, 5월, 8월, 11월)에 걸쳐 심사 추진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내달 2~9일 동안이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치 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한 것을 말한다.
허가 심사사항은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장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총 3개 항목으로 총 100점 만점 기준이다.
신청 법인은 평가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법인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허가 법인을 선정한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허가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또는 서면)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첫 번째 접수기간은 내달 2~9일 동안이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치 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한 것을 말한다.
허가 심사사항은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장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총 3개 항목으로 총 100점 만점 기준이다.
신청 법인은 평가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법인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허가 법인을 선정한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허가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또는 서면)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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