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악화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명령한 데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일 전후(戰後) 보상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일본의 입장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한일 관계의 추가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도쿄신문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한일관계가 위기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춘희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2016년 1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지난해 4월 소송제기 약 4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본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리하고 있는 또 다른 위안부 소송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여러 건 냈지만, 1심 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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