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중대재해법은 사람 살리는 법…유족 단식 중단을"

기사등록 2021/01/08 10:20:51

"각계 이해관계 첨예, 진통 불가피…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법 제정,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끝 아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조속히 개최되도록 야당 협조해달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08.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08.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을 최대한 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사람 살리는 법"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재계, 노동계, 소상공인계 등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다"라며 "성장 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선진국 경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사회적 진통"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문화해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산재에 대해 원청 기업,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었다"라고 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청에는 법이 적용된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현행 산안법으로도 사업주가 직접 처벌되는 현실을 고려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끝이 아닐 것"이라며 "살을 에는 한파 속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신 (산재) 유가족들도 이제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학대 신고 즉시 관련기관 수사 조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부모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한다"라며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민생입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어제 야당 측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건에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개최되도록 야당도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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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중대재해법은 사람 살리는 법…유족 단식 중단을"

기사등록 2021/01/08 10:20: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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