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무효" 심문…법원 결정만 남아(종합)

기사등록 2021/01/07 16:47:21

서울행정법원, 7일 집행정지 심문 종결

야당 측 "개정공수처법, 입법 독재 강행"

위원회 측 "법적 문제있는 잘못된 소송"

결과따라 공수처출범 제동 걸릴 가능성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상대 추천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상대 추천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할 심문이 종료되며 이제 법원의 결정만 남게 됐다.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집행정지 심문은 약 1시간이 지난 뒤 끝났다. 재판부는 추가심문 없이 이날 심문이 종결된 것이라 말하면서도 결론을 언제 내릴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심문이 끝난 뒤 이 변호사는 "소송의 유형이 이례적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특히 법리 다툼이 있었다"며 "위원회 의결이 행정처분인 것은 행정법학에서 기본이고,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반대하고 독재수사처가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대부분 국민이 아니라고 해도 그분들을 대변하려고 야당 추천위원이 됐다"며 "그게 사명감이고 책무였다. 그게 제 개인적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 비토권이 없어지는 개정공수처법이 입법 독재로 강행 처리되고 그만두려 했지만, 사법적 판단을 받아 무효화시키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위원회에 나갔고 법정에 섰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측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저희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행법 체계에 맞지 않는 잘못된 소송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재진이 '개정법이 헌법상 신뢰유지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묻자 최 변호사는 "저는 그게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건 그쪽 사건의 헌법소원이나 위헌제청 사건의 쟁점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0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07. [email protected]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6차 회의는 추천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남은 5명 만으로 진행됐다.

애초 공수처법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4차 회의 후 공포된 개정공수처법은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으로 완화했다.

발의 당시부터 개정공수처법은 야당 추천 몫 2명이 후보를 반대 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져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의결과 추천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재판부는 당시 공수처장 추천의결 및 추천 과정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이를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 심문 결과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추리고 김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의 추천 의결과 추천 효력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현재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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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무효" 심문…법원 결정만 남아(종합)

기사등록 2021/01/07 16:47: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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