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고발…"동부구치소 관련 업무상 과실"

기사등록 2021/01/06 14:12:37

최종수정 2021/01/06 14:16:38

"격리수용 관리 안해 수용자 인권과 생명 지키지 못해"

"文과 秋 윤석열 관련 직권남용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6일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간담회 전 방역용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2021.0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6일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간담회 전 방역용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2021.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성진 기자 =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6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추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며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7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서울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나. 추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 12월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했다.

이어 "바로 그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고발을 통하여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놓인 국민이라도 생명과 안전, 인권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민의힘은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건에 대해서도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하여 윤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고, 자의적 법 집행이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는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사태 때 해경의 경우 직접 배를 운항, 관리하지 않았지만 구호조치 의무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다"며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추 장관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고발과 관련해서는 "징계 사유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도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강행했다"며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게 책임정치다. 그런데 대통령이 윤 총장 찍어낸 문제와 서울동부구치소 문제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동부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급 보안시설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인권 문제와 유족 연락 등에 국민 여론이 들끓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며 "원인과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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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고발…"동부구치소 관련 업무상 과실"

기사등록 2021/01/06 14:12:37 최초수정 2021/01/06 14: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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