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없이 영업만 막고 있다"…상인들 헌법소원 제기(종합)

기사등록 2021/01/05 13:43:43

최종수정 2021/01/05 14:14:16

참여연대, 시민단체 첫 헌법소원 제기

"긴급재난지원금, 매출손실에 부족"

"감염병예방법에 손실 규정이 없어"

지난달 식당 주인 3명 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시스] 정유선수습기자= 참여연대는 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소상인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한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유선수습기자= 참여연대는 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소상인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한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시민단체와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자영업에 대한 손실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한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재산권과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3월, 8월, 11월 세차례에 걸쳐 2단계 이상의 사회적거리두기 대책이 시행됐다"며 "특히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2.5단계 대책으로 유흥업소, 학원, 노래방 등 11종 업종에는 집합금지가, 식당 등은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지는 등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라면서도 "다만 이런 경우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이 이뤄지면 여기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그런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고시에서도 손실보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와 국회의 추경예산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회당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해당 기간의 매출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피해업종 및 상가임차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1.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1.04. [email protected]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이날 헌법소원 청구 이유에 대해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포장 배달만 허용 등 거리두기 제한조치가 있었던 지난해 9월부터 줄곧 전년 대비 월 매출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강화된 영업제한조치가 있었던 12월엔 전년 대비 2.8%로 무려 30분의1 토막이 났다"고 전했다.

한씨는 "반복되는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매출액이 연 4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강북구에서 PC방을 운영중인 김모씨도 "지난해 8월 이후 전년 대비 월 매출액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며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아직도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참여한 첫 사례다.

앞서 지난달 16일 전북 지역 음식점 주인 3명이 정부의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정부의 거리 두기 조치는 이해하지만 이에 따른 손실보상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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