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희국 "중대재해법 강행 반대…회사들 문 닫게 될 것"

기사등록 2021/01/05 11:56:03

최종수정 2021/01/05 12:53:47

"기업 위주로 처벌하는 것 문제"

[의성=뉴시스]김진호 기자 = 김희국 의원이 지난해 7월2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5  kjh9326@newsis.com
[의성=뉴시스]김진호 기자 = 김희국 의원이 지난해 7월2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최서진 기자 =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재법) 처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사를 밝힌 뒤, "현재 진행중인 이 법으로는 결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은 재해 원인을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다고 진단하고, 처방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원인 파악과 진단 그리고 처방은 잘못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의 사고 원인을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발주처 책임 ▲기업 책임 ▲개인 실수 등으로 구분하면서, "책임주체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법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처음부터 재해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고, 따라서 처벌도 기업을 위주로 추진 중에 있다"며, 법안의 방향성 자체에 대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은 "만약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 각종 법규에 의해 감독관들이 파견돼 제역할을 한다면 중대재해는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존의 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눈 감아버리고, 법리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 법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못난 짓"이라며 "제대로 된 재해예방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단 한번의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그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이란 3번의 몽둥이 찜질로 회사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8일 법안 처리에 대해 "안 된다"며 "충분히 검토하고 여야 합의 하에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기업 처벌만 가지고 우기느냐.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재법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류호정 의원 등 의원단은 지난 4일 중재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1월5일 현재 26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등과 함께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단식에 나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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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희국 "중대재해법 강행 반대…회사들 문 닫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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