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숨진 관장, 헬스장 아닌 장애인 재활시설장…집합금지 대상 아냐"

기사등록 2021/01/05 11:28:35

최종수정 2021/01/05 11:32:13

"대구 2단계…헬스장 저녁 9시 이후에만 금지"

"극단적 선택 경위 알 길 없고 명료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정부가 해당 시설은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라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5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었고,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4일 0시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태권도, 요가, 발레학원 등도 학원, 교습소로 등록된 경우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9명 이내로 유지하면서 운영하도록 허용했지만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생계를 비관해 관장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은 어찌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는 방역 대책이 낳은 무고한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는 일상 속 방역, 생활 가능한 방역으로 방역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대구시는 2단계로 헬스장 전체를 금지하지 않고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며 "극단적 선택 경위는 알 길이 없고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기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고민으로 확정한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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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숨진 관장, 헬스장 아닌 장애인 재활시설장…집합금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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