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기봉 설치' 의무, 고층 아파트 등 일부 예외
상가·오피스 임대주택 등 주차장 기준 완화
![[울산=뉴시스]울산 남구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내부 모습.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27/NISI20201227_0000663379_web.jpg?rnd=20201227165201)
[울산=뉴시스]울산 남구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내부 모습.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철제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창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다. 다함께돌봄센터는 6~12세(초등학생)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도 이번에 개선된다.
현행 기준은 철제난간 등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세대마다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유리난간으로 대체하거나, 고층 아파트 등은 창문 개폐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경우 국기봉 꽃이를 각 동의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상가나 오피스 등을 개조한 임대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 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 완화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은 적용 받지 않는다.
또 지자체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50%에서 7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세대당 주차대수를 0.6대(30㎡ 미만은 0.5대)로, 최대 세대당 0.18대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반면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20~5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등 주차장 설치 기준이 지자체 조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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