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확진자 자가치료 가능…보호자 2주 추가 격리

기사등록 2021/01/03 16:02:42

중수본·방대본,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 마련해

"심각단계 임시 기본지침…지자체 상황 맞게 적용"

소아는 무증상·경증·비고위험군 12세 이하 감염자

성인은 12세 이하 돌봐야 하는 비고위험군 보호자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치료소로 전환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유스호스텔에서 17일 오후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내부 소독을 하고 있다. 총 45실 규모의 수원유스호스텔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자 등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격리자들을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자가격리시설로 운영돼 지난 15일까지 377명이 이용했다. 2020.12.1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치료소로 전환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유스호스텔에서 17일 오후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내부 소독을 하고 있다. 총 45실 규모의 수원유스호스텔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자 등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격리자들을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자가격리시설로 운영돼 지난 15일까지 377명이 이용했다. 2020.12.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내에서도 무증상·경증인 만 12세 소아 환자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비(非) 고위험군 보호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치료가 가능해졌다. 환자 외 보호자 1명 거주를 원칙으로 보호자에 대해선 확진자 격리 해제 이후 2주간 추가 격리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중수본과 방대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를 지난해 12월29일 마련하고 31일부터 안내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13일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도 법적으로 의사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보호자 동반 생활이 필요한 소아 환자 등에 대해 자가치료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된 법 시행 이후 방대본은 대한소아감염학회 자문 등을 거쳐 자가치료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 왔다.

중수본·방대본은 해당 안내서에 대해 코로나19 심각 단계 임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자가치료 안내서는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확진자나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인 감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자가치료시 동반 거주하는 사람을 1명으로 제한해 확진자 격리 해제 후 14일 추가 격리토록 하는 게 골자다.

확진자나 보호자 중 1명이라도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자가치료 대상에선 제외된다.

소아 가운데 자가치료 대상은 무증상이나 경증이며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확진자가 있다. 임상증상이 호전돼 의사가 더 이상 입원·시설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퇴원 후에도 격리 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환자도 포함된다. 단 생후 3개월 미만 영아나 만성 페질환·심장질환·면역저하·만성대사성질환·호흡 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 등이 있는 고위험군은 자가치료를 받을 수 없다.

성인 자가치료 대상은 12세 이하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사람이다. 이때 확진된 보호자는 65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 등 본인이 고위험군이 아니어야 자가치료가 가능하다.

소아 자녀와 보호자가 모두 확진된 경우나 소아가 자가격리자이고 보호자가 확진 시 돌볼 다른 보호자가 없다면 공동 자가치료가 가능하다.
      
이때 보호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1명만 함께 거주하는 게 원칙이다. 소아 확진자가 2명 이상이더라도 1명이 원칙이며 2명 이상의 보호자가 자가치료시 공동 격리하겠다면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자가치료로 인한 공동 격리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가족 내 추가 전파 우려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면 보호자와 공동 격리자는 그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토록 했다. 이어 자가치료 종료일로부터 14일간 밀접접촉자에 준해 추가로 격리하고 본인이 격리에서 해제될 때 추가로 검사를 한번 더 받아야 한다.

보호자 1명을 제외한 가족들이 불가피하게 함께 공동 격리되는 경우 가족들도 자가격리자 수칙에 따라 생활하고 확진자 격리 해제일 진단검사 시행 이후 음성인 경우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2주 추가로 격리, 음성인 경우 최종적으로 격리 해제될 수 있다.

일반인이 가정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가치료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1일 2회 건강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보호자는 2차례 이상 소아 환자와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 모니터링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나 사업 참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전화 상담 등이 가능하다. 확진자의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해 이 측정값을 모니터링시 확인하게 된다.

보호자는 집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소아의 분비물을 처리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 긴팔 가운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해열제와 마스크, 고글, 방수성긴팔가운 등이 포함된 자가건강관리키트가 제공된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자가치료 전담팀과 보건소, 지자체, 소방서,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와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소아 환자 위험 증상으로는 호흡이 빨라지며 연령대비 정상 호흡수를 벗어날 때, 흉곽함몰이 관찰될 때, 호흡곤란 또는 그에 따른 이상 징후(코 벌렁임(nasal flaring))가 있을 때, 무호흡 또는 청색증, 의식변화, 처짐 또는 경련, 뚜렷한 음식 섭취 불량, 수유 곤란, 탈수 등이 있다.

자가치료 대상자와 공동 격리자 이외 방문자 출입은 금지된다. 생활 시설 고장 등 방문자 출입이 필요한 경우엔 사전에 관할 보건소 확인을 거쳐 마스크·안면보호구·보호장갑·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등 4종을 필히 착용해야 한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자가치료 대상 소아를 돌보거나 확진 소아 접촉으로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26만6900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고 이를 합성수지 전용 용기에 넣어 외부를 소독한 후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한 폐기물 처리 키트도 자가치료시 제공한다. 식료품 등도 제공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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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확진자 자가치료 가능…보호자 2주 추가 격리

기사등록 2021/01/03 16:02: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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