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태권도학원 문 여는데 헬스장은 집합금지…형평성 논란

기사등록 2021/01/03 06:00:00

최종수정 2021/01/03 06:01:53

같은 '실내체육'인데 태권도·발레학원은 가능

스키장도 운영재개…"개방돼 감염 위험 낮다"

헬스장 등은 집합금지…'오픈 시위' 움직임도

방역 전문가도 갸우뚱…"형평성에 문제 있어"

[부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13일 오후 경기 부천의 한 헬스장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12.13. dadazon@newsis.com
[부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13일 오후 경기 부천의 한 헬스장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허용하고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키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스키장과 발레학원이 이미 집단감염이 터진 곳이라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정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적용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 학원·교습소와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학원·교습소는 대부분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면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집합금지 조처가 완화됐다.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9명 이내로 유지하면 교습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야 하며, 물을 제외한 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스키장·썰매장과 같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도 혀용됐다. 단 수용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인원이 제한됐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탈의실과 장비대여 외 식당 등 부대시설은 문을 열어선 안 되며, 셔틀버스 운행도 막았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두 시설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거나, 밀집도를 일정 이상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실내체육시설과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집합금지가 계속돼 영업을 할 수 없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할 수 있는 태권도, 요가, 발레 학원은 학원으로 등록해 있다면 문을 열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태권도나 발레학원 등도 9명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교습이) 가능하다"며 "학원, 교습소로 등록된 경우는 모두 (운영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무주=뉴시스] 김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달 3일까지 스키장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며 전국의 스키장이 임시 휴장에 들어선 24일 전북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이 텅 비어 있다. 2020.12.24.pmkeul@newsis.com
[무주=뉴시스] 김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달 3일까지 스키장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며 전국의 스키장이 임시 휴장에 들어선 24일 전북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이 텅 비어 있다. [email protected]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은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된다"면서도 "이들 시설 중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장은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제한적 운영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연말연시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집합금지를 했었을 뿐,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스키나 썰매 같은 활동의 특성상 야외의 개방적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며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강화해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이른바 3밀(밀폐·밀집·밀접) 조건이 갖춰지면 어디서나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부천 발레학원, 12월 평창 한 스키장에서 실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스키장 풀어주고 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집합금지를 2주 연장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스키장은 감염이 안되고 체육관만 감염될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키장은 차량을 같이 타고 가면서 감염이 많이 일어난다"며 "취사를 금지한다고 해도 과연 차도 같이 안 타고 음식도 같이 안 먹겠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반발하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거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헬스관장모임카페'에는 1인 시위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고 회원을 받지 않는 '오픈시위'를 제안하는 글이 올랐다. 이들은 앞서 12월18일 경기도청 앞에서 정부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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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태권도학원 문 여는데 헬스장은 집합금지…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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