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들여 해외연수 갔다가 사망…법원 "공무상 재해"

기사등록 2021/01/03 09:00:00

최종수정 2021/01/03 09:04:15

연구회 주최한 자율연수 참여

연수 중 물에 빠져 끝내 사망

법원 "공무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사비를 들여 참여한 국외연수 중에 사망했더라도 소속기관의 관리를 받는 공무에 해당한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숨진 교사의 유족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중학교 교사로 지난 2019년 1월10일부터 경기도의 한 연구회에서 주최한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했다.

국외 연수기간 중인 같은 달 17일 오후 B씨는 그날의 마지막 탐사장소인 한 연못에서 수영을 하던 중 물에 빠졌고, 구조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했고,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참여한 연수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가 이 사건 연수를 주최했다"며 "이 사건 연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교사인 B씨의 교육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연수에 참여했고, 이 사건 연수와 같은 교원의 국외자율연수는 법령과 교육청의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실시된다"며 "이 연수는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비용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B씨를 포함한 3명의 교사가 입수했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주변에서 대기했고, 연못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목적에 반하거나 연수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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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들여 해외연수 갔다가 사망…법원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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