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발주처 책임 묻는 조항 담아야"

기사등록 2020/12/29 19:36:47

최종수정 2020/12/29 19:52:14

[이천=뉴시스] 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영상 캡처) 2020.04.29.photo@naver.com
[이천=뉴시스] 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영상 캡처)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발주처가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발주처 책임을 묻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원청인 건우 측과 감리단 관계자에게 징역과 금고형이 선고됐지만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TF팀장에겐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며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고 발주처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결과로는 기업이 안전조치에 제대로 비용을 투자할 리 없다"며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대로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핵심은 ‘책임 있는 자가 책임 지게 하는 것’"이라며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참사는 12년 전 코리아2000 냉동창고 사망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발주처에 2000만 원의 벌금만 물린 결과"라며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 현장에서 원청의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발주처 책임을 제대로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발주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묻더라도 말단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열리는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협의한 안이 올라왔다"며 "이 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여러 핵심조항들이 삭제됐는데 특히 발주처 책임 부분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의 조항에서도 ‘발주’를 삭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조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 관련 조항들도 모두 삭제했다"며 "결국 건설현장 노동자 재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제공자인 발주처를 면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빨리 제정하는 것 못지 않게 제대로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사위에 제출된 부처협의안처럼 실질적인 책임자들의 책임이 삭제되고 면제된다면 그 법은 기업을 처벌하지 못하는 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발주처 책임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현재 정부안을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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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발주처 책임 묻는 조항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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