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원 결정 존중, 국민께 사과…檢성찰 기대"(종합)

기사등록 2020/12/25 15:00:11

24일 법원 '尹 복귀' 결정 하루 만에 공식입장

"檢도 법원 판단 유념…사찰 논란 일지 않아야"

"법무부와 검찰, 개혁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지 하루 만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裁可)한 결정이 뒤집히면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신속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받아들이면서도,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사들 출신, 주요 판결, 세평 등을 정리해 문건화한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 복귀와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포함한 개혁 작업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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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2/25 15:00: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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