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처분 무력화' 성공…秋 넘어 文까지 역풍 맞나

기사등록 2020/12/25 05:00:00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일부 사유는 본안재판 심리 이뤄져야"

추미애 연패…본안소송까지 불리 전망

윤석열 '불신임'한 문재인도 역풍 예고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2.24.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법원 판단으로 힘을 잃었다.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비판 속에서도 절차를 강행한 추 장관뿐만 아니라 이를 승인한 문 대통령 역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추 장관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을 내걸고 검찰 인사 및 감찰 지시를 거듭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 법원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 등이 여러 차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결론을 내려온 것도 부담을 가중할 전망이다.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은 한 차례 인용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본안소송에서도 추 장관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추 장관이 청구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부 징계 사유는 긍정하면서도 본안에 가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열린 결론을 내놨다.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남았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추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한 상태인데,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질 본안 판단 시점은 예상하기가 어렵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email protected]
이러한 상황으로 역풍을 맞게 된 건 추 장관뿐만이 아니다. 추 장관을 신임하고,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집행한 문 대통령도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을 중심으로 '중재자' 역할 없이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지만, 결국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열린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는 윤 총장에 대해 사실상 불신임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 바 있다.

윤 총장의 복귀로 '월성 원전 의혹' 등 정권을 향하는 검찰 수사 칼날이 보다 예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여당 등의 과잉 수사 비판 속에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수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중형 판단으로 일부 정당성을 인정받은 상태기도 하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속도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직무가 정지됐던 윤 총장은 정직 처분 후 8일 만에 복귀가 가능해졌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출근해 대검 차장검사와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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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2/25 0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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