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윤석열 징계' 청구부터 집행정지 인용까지

기사등록 2020/12/24 22:13:52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 측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한 뒤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했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심의했다. 징계위는 두 차례의 심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추 장관은 징계 처분을 집행해달라고 제청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은 지난 16일부터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마찬가지로 취소소송도 접수했다. 법원은 지난 22일과 이날 두 번의 심문을 진행했다.
   
다음은 윤 총장 징계 청구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까지.

◇2020년

▲11월24일
-추미애 "윤석열 비위혐의 발견"…징계청구·직무정지
-윤석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

▲11월25일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대검 감찰부, 수사정보관실 압수수색…'판사사찰' 자료 목적
-부산 동부지청서 7년만에 첫 평검사회의…"위법·부당하다"
-'판사사찰 의혹' 문건 작성 검사 "정상적 업무 수행"
-대검 연구관들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해달라"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4. sympathy@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11월26일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해달라" 법원에 소송 청구
-추미애, '판사사찰 의혹'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
-법무부 "윤석열 징계 심의, 12월2일 진행"
-전국 고검장들 "윤석열 직무정지, 신중했는지 의문"
-일선 지검장들 "검찰 정치적 중립, 심각히 훼손"
-서울중앙지검서도 첫 성명…"절차적 정의에 반해"
-대검 중간간부들 "충분한 진상 확인 없었다"
-변협 "윤석열 직무정지 성급…증거 부족해"

▲11월27일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소송' 행정4부 배당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11월30일 심문
-검사들 성명에…추미애 "인식 간극에 충격 받아"
-윤석열 측,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방어권 행사 차원"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반발…"재고해달라"
-전직 검찰간부들 "검찰 중립·독립 무시하는 것"

▲11월28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추미애와 교감 없었다"

▲11월29일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불출석 의사
-법무부 감찰위 "12월1일 회의 소집"
-'윤석열 감찰' 평검사 "직권남용죄 성립 어려워"

▲11월30일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진행
-조남관 총장 대행 "장관이 한 발만 물러나달라"
-윤석열 측, 징계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 청구
-전국 58개 검찰청서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 반발 성명
-법무부 과장급 검사들 "직무정지 재고해달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12월1일
-법무부 감찰위 "윤석일 직무정지 부적정"
-윤석열 측, 징계위 기일변경 및 증인신문 신청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부당' 집행정지 인용
-일주일 만에 복귀한 윤석열 "법치주의 지킬 것"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논란' 조사 착수
-고기영 법무부차관, 사의…징계위원장 공석
-법무부 "징계위 12월4일로 연기"

▲12월2일
-중앙지검 1차장, 사의…"검찰중립 위협 중단하라"
-文대통령, 신임 법무부차관으로 이용구 내정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등 비공개…감찰기록 사본 제공
-윤석열 측 "유예기간 없이 기일 통보"…징계위 연기 요청

▲12월3일
-文대통령 "윤석열 징계절차 공정성 담보하라"
-법무부 "징계위 12월10일로 재연기"
-윤석열 측,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에 이의신청

▲12월4일
-윤석열 측, 헌법소원·가처분신청…"장관, 징계위원 임명 위헌"
-법무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

▲12월7일
-文대통령 "국민께 걱정끼쳐 매우 죄송"…秋·尹 사태 첫 사과
-윤석열 "장관 징계위 영향 줄여야"…헌재에 추가 의견
-법무부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최종통보
-법관회의, '판사사찰 의혹' 안건 부결…"정치 해석 우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오른쪽부터), 이석웅 변호사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오른쪽부터), 이석웅 변호사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email protected]
▲12월8일
-추미애 "법관대표들 침묵 아쉬워…성직자도 나섰는데"
-대검, '판사사찰 의혹' 등 서울고검으로 재배당
-법무부 "판사사찰 의혹 서울고검 배당 유감…조치 강구"
-윤석열, '징계위 증인' 이성윤·정진웅·한동수 추가신청
-대검, 법무부 또 저격…"판사사찰 의혹, 특임검사로 가자"
-'한동훈 문자' 공개 논란…법무부 감찰담당관 "적법하다"

▲12월9일
-헌재, 가처분 신청 심리 착수…헌법소원도 회부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요구 재차 거부
-'역수사' 받는 대검 감찰부장…"내부 공격에 살의 느껴"

▲12월10일
-징계위, 9시간30분 심의…증인채택 후 12월15일 재개
-심재철, 징계위 '자진 회피'…윤석열 측 기피신청 기각

▲12월11일
-서울고검, '판사사찰 의혹' 감찰부 배당…보고 누락은 형사부

▲12월13일
-윤석열 측 "징계위 구성 위법…10일 심의는 무효"

▲12월14일
-윤석열 측 "징계위원 7명으로 구성" 의견서 제출
-정한중 위원장 "윤석열 측에 증인질문 허용할 것"

▲12월15일
-징계위, 5명 증인심문…자정넘겨 회의 진행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2.24. [email protected]
▲12월16일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최종 의결
-윤석열 "실체없는 사유로 내쫓아"…법적대응 시사
-文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재가
-추미애, 징계 제청 후 사의 표명
-전직 검찰총장 9명 "윤석열 징계는 법치주의 오점"

▲12월17일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취소소송 접수

▲12월18일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소송' 행정12부 배당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12월22일 심문

▲12월21일
-윤석열 측 "징계 절차 위법" 추가 의견서 제출

▲12월22일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진행…12월24일 속행

▲12월24일
-법원, '윤석열 정직' 2차 집행정지 심문 진행…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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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윤석열 징계' 청구부터 집행정지 인용까지

기사등록 2020/12/24 22:13: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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